2020년 특별감찰관법의 파격적인 개정.
개정내용
1. 서울특별시, 6개의 광역시, 전국 9도에 각 1명씩 16명의 특별감찰관을 둔다.
2. 특별감찰관의 명칭을 '암행형사' 로 칭한다.
3. 암행형사는 이 법 개정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국가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전국적인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합격여부는 개별통지 하되, 그 성적은 익명으로 대국민 공개한다.
4.암행형사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음은 물론,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 수사권한 일체를 갖는다.
5.암행형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면되지 않는다. 단, 파면에 대한 대국민투표를 통해 전 국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였을시 예외로 한다. ( 이 경우 투표 대상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하고, 대상자의 파면투표 사유에 대해서만 공개한다 )
"이야, 법 진짜 믓지네. 행님 이제 대통령이고 검찰총장이고 까딱하면 한방에 다 모가지 아니겠소?"
"참말로. 암행어사 현대판이여~ 옛날 사또 볼기짝 치는 기분이겠구먼"
"시방, 행님이 사또를 봤소? 저기 슈퍼에 파는 사또밥이나 먹어봤겠지"
"이 시펄놈이.. 근데 왜 암행검사도 아니고 암행형사냐? 가오떨어지게"
"에헤이 좆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암행검사 했다가는 또 힘 이빠이 쌘 검사나으리들끼리 다 해 쳐드시겠지. 검사잡는 형사. 아따 가오 사는구먼"
"검사잡는 형사 믓지네. 나도 한자리하고 싶구만"
"아 행님같은 꼴통이 얼어죽을"
"야이새끼야. 거 어사나으리들 뒷꽁무니 따라 몽둥이 들고 따라다니는 놈들 있잖아. 내가 그냥 문을 쾅 차고! 암행어사 출..!아니, 암행형사 출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