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조선시대 조세제도
글쓴이 :
스토리야 16-11-24 11:25
조회 :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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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조세제도
조선은 고려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정수입을 국민의 조세에 의존하였다. 조선초기에는 고려 말에 규정한 전조법이 답습되었다. 이후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안정과 함께 기존의 불합리한 세제를 시정하고자 1401년인 태종 1년에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을 재정하고 실시했다. 이후 답험손실법의 폐단이 발생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법(貢法)이 만들어졌다. 공법은 시행에 있어 찬반의 논의가 구구했기 때문에 1444년 전분연분법(田分年分法)을 개선되기에 이른다. 농민이 부담하는 공세제도는 고려시대와 다를 바 없었다. 공세는 전세와 함께 조선 전기 세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민호를 대상으로 상공과 별공으로 나누어 토산물을 부과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공물의 품목은 ①수공업품(그릇·직물·종이·돗자리·기타), ②광산물, ③수산물, ④짐승가죽, 짐승 털, 짐승고기, ⑤과실류, ⑥목재류, ⑦약재(수백 종) 등이 있었다. 공물은 토산물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실제로는 그 지방에서 얻을 수 없는 공물을 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산지를 찾아가 구입하여 상납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르는 민폐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공납제도는 이미 임진왜란 이전에 방납제로 바뀌었고, 따라서 공납의 폐해는 방납의 폐해로 전화하였다. 방납의 폐해는 난중·난후에 더욱 심하여졌고 이에 대한 논의가 격화되자 마침내는 종래의 공물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대동법을 성안하여 1608년(광해군 즉위년) 경기도에 처음 실시하게 되었다. 대동법은 1년간의 공물의 대가를 통산하여 전결 수에 할당한 액을 미곡으로 환산하여 전국의 전결에 부과하고 그 수입으로써 중앙 및 지방의 국가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상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한 제도였다. 그 뒤 이 제도는 각 지방에 점차 확대, 적용되었는데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황해의 6도에 완전히 실시되기까지는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출전 : 죽소부군일기(竹所府君日記)
저자 : 권별(權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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